작가의 동의 없이 도라산역 벽화를 철거한 것은 작가의 저작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7일) 작가 이반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통일부 의뢰
대법원은 3년도 채 되지 않아 작가에게 아무 통보 없이 작품을 철거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작가의 동의 없이 도라산역 벽화를 철거한 것은 작가의 저작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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