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6개월, 변화된 것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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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폐지 / 사진=MBN |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위헌 결정 이후 간통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유로워진 반면, 불륜의 피해자들은 간통을 적발해도 법적인 처벌을 요구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간통죄가 아닌 다른 죄명으로 고소를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되는 것은 '주거침입죄'입니다.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와 성행위를 한 것으로 인해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는 것이 고소의 근거입니다.
실제로 간통죄를 대신해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경우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1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주거침입죄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간통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간통죄가 폐지될 때 증가할 것이라 우려했던 불륜 당사자의 적반하장식 이혼 소송은 폐지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