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웨딩업체가 다른 예식장이 자신들의 내부 인테리어를 베꼈다며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디자인 침해가 아니라고 퍈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교해서 한번 보시죠.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구의동의 한 예식장입니다.
식장 내부를 보니 어두운 조명에 흰색 카펫인 버진로드가 곧게 뻗어 있고, 각종 장식과 검은색 의자가 고급스럽습니다.
이번엔 서울 서교동의 예식장.
분명히 다른 곳인데 천장의 샹들리에는 물론 분위기까지 앞서 본 예식장과 비슷합니다.
예식장 단상의 색상과 모양도 다른 점을 금세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의자 같은 소품의 생김새도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엇비슷하고,
신부대기실 벽면과 문 모양도 사실상 같은 디자인입니다.
이처럼 내부 인테리어를 통째로 모방했다며 한 웨딩업체가 다른 예식장을 상대로 영업을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웨딩홀을 어둡게 만들고, 버진로드와 천장에 흰색 원단을 써 신랑·신부의 입장을 화려하게 보이도록 하는 '독자적인 컨셉'을 개발했는데 이를 베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식장에서 통상 사용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서 식별력을 확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 소송을 건 업체가 각종 소품을 최초로 디자인해 썼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