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진 기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소식에 올2월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사당종합체육관 부실공사로 근로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시공사 현장소장 46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업체의 현장대리인과 감리사 등 4명과 관련 법인 3곳도 불구속 기소했다.
현장소장 이 씨 등은 사당종합체육관 지붕층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하중을 지지하는 가설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붕괴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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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는? ‘구속기소’, 사진=MBN |
지난 2월 11일 서울 사당동에서 신축 공사 중이던 사당종합체육관 천장이 무너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 11명이 추락해 길게는 전치 14주의 골절상 등을 입었다.
한편 4일 광주에 건립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해 일부 시설을 일반에 공개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김승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