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이시영 지라시' 유포자에 국회의원 보좌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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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사진=스타투데이 |
이른바 '이시영 지라시' 유포자 4명에게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8일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언론사 기자 이모(36), 서모(30) 씨와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씨, 또 다른 박모씨를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말 언론사 기자 신모 씨에게서 이시영 관련 사설정보지를 넘겨받아 SNS 등으로 대량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퍼진 지라시 출처를 역추적해 최초 작성자인 신씨를 이들
신씨는 이튿날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신씨는 6월 29일 저녁 모 대학 동문 기자, 보좌관 모임에서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라시 확산에 이들 네 명 책임이 크다고 보고 처벌한 후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