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중복 가능?…‘자녀 2인 가구는 최대 310만 원까지 지원 가능“
[김조근 기자] 정부가 올해 180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해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가구당 최대 210만원을 지원한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사진=MBN |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가구엔 올해 처음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하며 자녀 1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받기로 한 3만5천가구가 체납세금 때문에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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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근 기자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