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종씨(55)가 1심에서 징역1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김씨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1일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얼굴과 팔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안면부 열상 1∼2㎝ 아래 경동맥이 있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정확히 얼굴과 목 등 특정 부분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가해의사를 갖고 피해자를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씨가 이적물을 소유하거나 이적단체와 함께 활동한 적은 있지만 그 정도 연계성으로는 북한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선고 직후 “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 양형과 관련해 2심 판단을 받아보겠다”
김씨는 지난 3월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24㎝ 과도로 수차례 찔러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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