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신청기한은?'
![]() |
↑ 근로장려금 지급일/사진=근로장려금 로고 |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과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화제입니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1일까지 신청 받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은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올해부터 지급대상이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확대됐고,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