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해 판매한 전직 교수에 실형이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1 단독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전직 사립대 교수 최 모 씨에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국내로 밀반입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으로 건강기능식품 3억 8천만 원어치를 제조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밀수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해 판매한 전직 교수에 실형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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