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분 교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내렸다.
검찰은 “장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약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짐승 같은 일을 했는지”라며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장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를 지난 2013년부터 2년여간 수십 차례
인분교수 징역 10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인분교수 징역 10년, 선처 호소했군” “인분교수 징역 10년, 진심으로 반성한건가?” “인분교수 징역 10년, 가담한 제자들도 징역 구형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남유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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