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연가(年暇) 모아서 한번에 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공무원들을 한번에 최장 43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미사용 연가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관장이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권장 연가일수를 지정해 쓰도록 하는
공무원은 최장 3년까지 연가 저축이 가능하다. 또 성과가 좋은 공무원에 대해 기관장이 10일 이내의 ‘포상휴가(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생겼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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