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협력사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5일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전 의원은 취재진으로부터 포스코의 협력사 특혜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내가 왜 여기 와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왔다.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가 특정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데 관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고, 협력사가 챙긴 이익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고 묻자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이 검찰에 소환된 건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7월 구속기소됐고 작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다. 확정 판결 전에 수감 기간이 형기를 채웠기 때문에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측근 박모씨가 실소유한 업체 티엠테크 등이 포스코로부터 일감을 특혜 수주한 단서를 포착했다.
2008년 말 설립된 티엠테크는 이듬해부터 포스코로부터 제철소 설비 관리 업무를 집중 수주했다.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 사무소장이던 박씨는 이 업체의 대주주다.
검찰은 박씨가 티엠테크로부터 받은 배당수익 등이 2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중 상당액이 이 전 의원 측에도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 준 대가로 포스코가 티엠테크에 일감을 집중 발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정준양 전 회장이 2009년 포스코그룹 회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 이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되면 ‘티엠테크 특혜 수주’가 대가성을 지닌 거래라는 점을 뒷받침하게 된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신제강공장 현안 해결과 티엠테크 일감 수주 사이에 명확한 대가관계가 성립하면
대가관계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이 전 의원 측에 불법적 이득이 제공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따져보기로 했다. 이득액이 크다고 판단하면 이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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