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에서 인삼을 산양삼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인삼을 마치 산양삼인 것처럼 허위 표시 광고하여 판매한 A업체 대표 양 모씨(40)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한국임업진흥원과 공조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강동구, 경기 수원시 대형마트에서 실제 인삼을 판매하면서 포장지 및 홍보물에는 ‘새싹산삼’이라고 허위 표시 광고하여 시가 1억 6000만원 상당, 8049뿌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양씨는 마트에서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증명서 등 산양삼 관련 서류를 비치해두고 거짓 ‘산양삼’을 판매했다고 전해졌다.
여기서 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이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생산되는 삼을 지칭한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2013년 7월경 충북 청주에서 A업체를 차린 뒤 산양삼 관련 서류인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증명서, 품질검사 합격증 등을 제출하여 인삼(농산물)을 산양삼(특별관리임산물)으로 탈바꿈한 사실이 확인됐다. 양씨는 소비자들에게 삼 1뿌리당 만9800원에 판매하면서 ‘인삼의 9배, 홍삼보다 4배 많은 사포닌을
경찰은 소비자를 기망하는 불량식품 판매업체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특히 한국임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정상적인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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