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700만원대’, ‘유명건설사 시공’, ‘선착순 동호수 지정’ 등 온갖 홍보문구를 내세워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시가 칼을 빼들었다.
부산시는 관련 제도 폐지 및 개정 전까지 시 차원의 엄격한 업무지침을 마련해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의 이번 업무지침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 전 ‘사전신고제도’ 도입 △시에서 보급하는 조합규약 동의서 표준양식 보급 및 사용 의무화(사업의 위험성을 알기 쉽게 설명) △홍보관·조합원 모집장소 등에 시에서 제공하는 대형안내문 게시 의무화 △조합인가 신청 시 조합원 개개인이 필수정보를 충분히 인지했는지 확인(통신수단 등 이용) 등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사업자에게 주문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인가를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까지 조합설립인가 3개소, 조합설립추진 13개소였던 것이 현재 조합설립인가 7개소, 조합설립추진 20개소로 9개월 동안 11개소나 늘어나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가 불가능한데도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토지소유주들이 반대해 대법원 판결로써 재개발사업이 취소된 지역과 주민들의 요구로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곳에서도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행정관청에 개발반대 민원을 제기하는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아파트 분양과 달리 조합원을 주축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 후 탈퇴가 어렵고 해약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이번 강화된 업무 지침을 통해 피해를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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