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손님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다 3차례 적발된 택시와 콜밴은 운전기사의 자격취소는 물론 택시회사의 면허도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기사의 자격 취소는 물론 택시회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가 부당요금으로 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적발 시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3차에는 자격취소와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적발 횟수는 2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현재는 1년을 기준으로 3차례 적발돼도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만 부과되는데 이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 운전사가 소속된 택시회사도 현재는 3차례 적발되면 사업 일부정지 180일 처분을 받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공항에서 주로 운행하는 콜밴에 대한 규정도 택시와 마찬가지로 강화된다. 부당요금을 받거나 부당요금 환급요구에 불응하면 2년 기준으로 1차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2차 운행정지 60일, 3차에는 면허를 반납하는 감차 처분을 내린다. 특히 콜밴에는 승객에게 요금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3차례 어기면 운행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외국인을 대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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