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인 조희팔의 다단계 사기극이 ‘재수사’ 국면에 돌입하면서 사건에 가담한 제3자의 은닉재산을 강력 추징토록 법개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희팔 사기와 관련 있는 것을 알고 제 3자가 취득한 재산을 신속히 확보해야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해 줄 수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조희팔 사건의 2인자 강태용(54)이 지난 10일 중국 장쑤 성 우시 시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돼 오는 21일께 국내 송환되면 숨긴 재산에 대한 단서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조희팔이 빼돌린 재산을 추징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 피해자 모임인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바실련)’는 최근 조희팔의 가족과 최측근인 강태용 등 제3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강력한 재산추징이 가능하도록 일명 ‘바실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법령 문구 등은 초기 검토 단계 수준이지만 이 사건 범죄 개요와 피해자 구제 목적을 고려해볼 때 정부가 2013년 발의한 ‘김우중법’과 매우 흡사한 형태가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김우중 전 대우 회장 측의 숨은 재산을 찾기 위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013년 발의했다. 이 법안에 제3자의 몰수·추징 집행을 위해 필요하면 검사가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제3자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재산 확보가 용이하도록 했다.
이 법령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주 국내로 송환되는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 등 제3자에 대한 재산 추징이 수월해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적잖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현행법으로는 먼저 범인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와야 이를 근거로 사후에 검사가 가족과 지인 등 범행과 관련한 제3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어 선제적인 몰수·추징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국회는 “헌법 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지난 2년여 간 법안 처리에 손을 놓은 상태다.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 역시 “제3자가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제3자에 대한 (별도) 형사절차에서 몰수·추징의 재판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바실련 측은 “현행 법령에서는 조희팔이 최종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신병이 확보돼 대법원에서 유무죄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조희팔 자신은 물론 강태용 등 범행에 가담한 제3자의 불법 은닉재산도 몰수·추징할 길이 없다”며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조희팔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수사당국에 따르면 조희팔 다단계 사건의 피해자는 부산·경남 지역에서만 5000여명에 이르고 전국적으로 무려 약 4만명(피해금액 4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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