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외국여행 다녀오신 분들 중에 카지노에 들려 돈을 걸고 게임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분들도 해외 도박에 해당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민용 기자가 도박과 오락의 차이를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형법상 도박을 한 사람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지만, 그 정도가 '일시 오락' 수준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선, 국내외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카지노에 갔다면 무조건 도박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해외 정식 카지노를 간 경우 일회성 도박은'오락'으로, 오로지 도박을 하려고 수차례 해외로 나갔다면 '도박'으로 봅니다.
단순히 한두 번 카지노 등을 찾았다고 도박으로 처벌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변호사
- "VIP 손님으로 분류를 해서 전용기를 제공하거나 차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등의 모습들이 있을 경우엔 도박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양형 기준엔 판돈의 규모나 게임 횟수 등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카지노에 갔다거나 지인들과 도박성 게임을 했다는 것만으로 처벌 여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법원은 지인들과 판돈 26만 원을 걸고 게임을 한 사람들에게는 '일시 오락'으로,
월세 10만 원짜리 집에서 사는 기초 생활 수급자가 판돈 2만 원이 넘는 화투를 친 것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취재: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