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시절 국가를 비방하면 처벌하도록 했던 국가모독죄를 헌법재판소가 조항 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이 양성우 시인의 재심 중 제청한 옛 형법 104조의2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의 결정으로 과거 국가모독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모독죄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국가와 국가기관을 모욕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유신 시절인 1975년 3월에 만들어진 뒤 민주화 이듬해인 1988년 폐지됐습니다.
양성우 시인
이후 2년 만에 가석방된 양 시인은 2012년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모독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