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6일 시내버스에서 잠자던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버스에서 자고 있던 여성의 몸을 만지고 잠에서 깬 여성이 손을 밀쳐 반항했음에도 계속 추행했다”며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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