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교과서 TF, 행자부 "조직법령 위반 아니다" 야권 주장과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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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화 교과서 TF/사진=MBN |
교육부의 '교과서 국정화 태스크포스' 운영 논란과 관련, 정부 조직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한시 조직 운영은 조직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언론매체를 통해 "정부부처가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직제에 없는 TF를 단기간 운영한다면 이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조직·직제 법령 위반이 아니며, TF 운영에 대해 행자부와 사전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의 이러한 설명은 "교육부의 국정화 TF가 교육부 직제에 없기 때문에 불법 조직"이라는 야권의 주장과는 상반됩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직제에 없는 조
교육부는 이번 TF 운영에 대해서 행자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