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시장의 손해보험 가입을 입점 상인에 떠넘긴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지자체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다수의 소매점을 대여하는 장소인 공설시장은 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충남 부여군 등 53개 지방자치단체들이다. 이밖에 서울 강남구를 포함한 61개 지방자치단체는 과오납된 공유재산 사용료를 반환할 때 원금만 돌려주면서 원금 외 이자까지 반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지자체가 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어기고 제멋대로 운영 중인 801건의 불합리한 규제 및 조례·규칙을 발굴했다. 이미 지난달 말까지 개정 조례안이 모든 지방의회에 제출됐고 연내에 모두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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