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골목상권 보호를 명목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게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9일) 오후 내려집니다.
결론에 따라 대형마트는 휴일 정상영업과 함께 24시간 영업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2년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은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겁니다.
그러자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6개사는 이 규제가 법에 어긋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법한 처분이라고 봤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오늘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열어 영업제한의 실효성이 있는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등을 심리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