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수면 마취제로 불리는 마약류 의약품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산부인과 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여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남구 A산부인과 원장 황모(56)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씨로부터 프로포폴을 투여 받은 유흥업소 종업원 박모(35·여)씨 등 여성 5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애초부터 프로포폴을 투약받기 위한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박씨 등에게 1회당 약 30만 원을 받고 프로포폴 20㎖를 주사했고, 한 사람에게는 하루에 4∼5차례씩 추가로 약물을 투여해 주기도 했다. 경찰은 황 원장이 2011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프로포폴을 총 132차례 불법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 원장의 은행계좌 내역을 통해 확인한 범행만 132차례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현금 거래로 불법 투약 행위를 저지른 이들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투약자들은 대부분 유흥업소 종사자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전직 걸그룹 멤버도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투약자 중 일부는 약물중독에 빠져 빚을 지면
경찰은 황 원장이 시술용으로 투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가 충분하다는 판단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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