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선대, 여자친구 폭행 의전원생 제적 결정 [출처 = MBN] |
교육부가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 사건에 대해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조선대에 4일까지 사건의 경과와 학생들의 상황, 이에 대한 학교의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조선대가 논란을 일으킨 의전원생 A씨(34)를 제적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과 별도로 교육부 차원에서 사건의 경위 등을 알아보기 위한 조치다.
이어 학교측에 사실 관계를 왜곡하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전날 조선대 의전원은 동료 원생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A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총장의 결재를 거쳐 A씨를 제적할 방침이다.
앞서 광주지법은 A씨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제적 우려가 있다며 벌금 12
조선대 의전원 폭행 사건에 대해 네티즌은 “조선대 폭행남, 교육부가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조선대 폭행남, 제적 처분은 당연” “조선대 폭행남, 벌금 1200만원으로 끝내면 안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