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모인 고영숙이 국내 탈북자들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고위직 출신 탈북자들이 방송에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소송에 휘말린 국내 탈북자는 모두 3명입니다.
국내에서 활발히 방송활동 중인 북한 전직 총리의 사위 강명도 씨를 포함해 외교관과 보위부 출신 등 하나같이 고위직 출신들입니다.
고 씨는 이들이 방송에 나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얘기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모두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강용석 / 변호사
- "'고영숙이 김정남을 쫓아냈다, 고영숙과 그 아버지인 고영택이 친일파다' 이런 표현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고 씨 부부가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하다 미국으로 도주해 성형하고 숨어지낸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성택과 리설주를 둘러싼 소문을 언급한 것도 잘못된 사실이 많다고 주장했다고, 강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소송에 휘말린 탈북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
▶ 인터뷰(☎) : 안찬일 /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 "이미 언론에 보도된 상태였고, 나머지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적반하장이죠. 북한의 사주를 받고 고영숙 씨가 평양에 돌아가고 싶으니까 충성 이벤트를 하고 있지 않나."
또, 탈북한 지 오래됐어도 인맥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