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甲乙) 관계’를 이용해 회사와 직접 관련 없는 특약점의 방문판매원을 임의로 배치한 혐의로 국내 화장품업체 아모레퍼시픽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유통하는 방판특약점주가 모집·양성한 판매원 3686명을 다른 신규 특약점 등으로 당사자 동의 없이 이동시키고 재배치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당시 방판사업부장 이 모 전 상무(5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세분화 전략’을 가동했다. 기존 방판특약점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인 판매원을 신규 특약점으로 재배정하면서 방문판매원을 뺏긴 방판특약점에는 그에 따른 인원 보강이나 보상조치를 하지 않았다.
2회 이상 방문판매원을 뺏긴 특약점이 70개에 이르고, 5회 이상 아모레퍼시픽의 갑질을 당한 특약점도 있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특약점 판매원 빼내기’로 기존 방판특약점을 통제하고, 아모레퍼시픽 퇴직 직원들이 신규 방판특약점을 개설하는 데 보상으로 우수 판매원을 제공했다.
아모레퍼시픽 세분화 전략에 피해를 입게 된 방판특약점들은 계약 갱신이 거절되거나 제품공급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반발하지 못한 것으로 조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중소기업청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고발 요청하면서 시작됐고,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과 이 전 상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전직 임원 1명을 추가 고발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한 상태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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