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자공) 신입·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성적을 허위로 꾸며 탈락자 2명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로 박 모 재무처장(56)과 공 모 자원기반본부장(57) 등 광자공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말 신입 및 경력직원을 각각 3명, 1명 채용하면서 신입직원 지원자 유 모씨와 경력직 지원자 이 모씨의 인성면접점수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원자 15명 중 9등이었으나 광자공 측이 성적을 조작하고 채용인
이번 사건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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