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자 성분표시, 포화·트랜스지방 표시 위반율 높아…해당 제품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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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과자 성분표시 / 사진 = 연합뉴스 |
수입과자의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가 실제와 달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시중 유통 중인 수입과자 60개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9개 제품(15.0%)은 비만과 각종 성인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화·트랜스지방이 제품에 표기된 함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개 중 8개 제품(13.3%)은 포화지방이 표시된 함량을 초과했고, 특히 4개 제품은 함량을 '0g'으로 표시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1회 제공량 당 최소 2.07g에서 최대 12.32g의 포화지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비투케이푸드컴퍼니의 미니와퍼(베트남) ▲㈜유나이티드식품의 록키라이스바(세르비아) ▲㈜제이투코리아의 니신와퍼모카커피맛(인도네시아) ▲원인터내셔날의 슈퍼스타(인도네시아) ▲㈜신화팝빌리지의 커피죠이(인도네시아) ▲㈜라바짜블루코리아의 크리옥스 재패니스 스위트 포테이토칩(인도네시아) ▲㈜아띠인터내셔널의 피넛 크래커 비스킷(인도네시아) ▲㈜비에스글로벌코리아의 리츠(일본) 등입니다.
이 중 특히 4개 제품(커피죠이, 크리옥스 재패니스 스위트 포테이토칩, 피넛 크래커 비스킷, 리츠)은 함량을 0g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1회 제공량당 2.07~ 12.32g의 포화지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 ㈜그린나래가 수입하는 듀이(초코)도넛(필리핀)은 트랜스지방 함량을 0g으로 표기했지만, 실제 함량은 0.92g으로 표기 함량을 초과했습니다.
트랜스지방 함량은 0.2g 미만일 경우에만 그 함량을 그대로 쓰거나 '0'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포화·트랜스지방이 표시보다 초과 검출된 제품은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 34개 중 8개 제품(23.5%), 미주·유럽에서 수입된 제품 26개 중 1개 제품(3.8%)으로 상대적으로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된 과자류의 표시위반율이 높았습니다.
수입과자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타르색소·산가·인공감미료 등 중점검사 항목 위주로 관리되고 있어 영양성분 표시가 잘못된 제품이 수입·유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알권리·
한국소비자원은 영양성분 표시위반 수입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표시사항 개선을 촉구하여 이미 조치가 완료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수입과자(식품) 영양성분 표시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