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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다”며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농약사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농약사이다,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라는 건가” “농약사이다, 무기징역 구형은 좀 심한듯” “농약사이다, 할머니 변호인 측 황당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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