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6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늘(15일) 오후 열립니다.
과연 형량이 줄어 집행유예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15일) 오후 1시 서울고등법원이 조세 포탈과 횡령, 배임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CJ 이재현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 혐의와 관련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이 회장의 형량이 줄어들지 여부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에서 결정된 징역 3년의 형량이 줄어들 여지가 커졌습니다.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일본 부동산 관련 배임 부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회장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한 상태인 점도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앞서 2심에서 감형이 됐음에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점에 비춰, 집행유예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여전히 나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