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만났던 여성에게 아파트를 사준 남성이 헤어진 후 여성에게 아파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 54살 김 모 씨는 지난 2008년, 아내와 별거하던 중 유흥업소 직원 36살 문 모 씨를 만났습니다.
」
그 후 2년 넘게 불륜 관계를 이어온 두 사람.
김 씨는 문 씨에게 억대의 현금과 고급 승용차,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선물했고,
함께 지낼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문 씨의 명의로 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헤어졌고, 문 씨는 다른 남성과 결혼해 해당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김 씨는 결혼을 조건으로 사줬던 아파트의 구입 비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문 씨는 불륜관계를 맺으려고 준 돈이라고 맞섰습니다.
「 1심은 결혼을 조건으로 아파트를 사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아파트를 사줄 당시 김 씨가 아내와 법적 부부였고, 두 사람이 만난 경위나 나이 차 등을 볼 때 혼인을 전제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
「 하지만 2심은 문 씨가 김 씨에게 아파트 구입 비용의 절반인 1억 75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문 씨가 여러 차례 대금 절반을 돌려주겠다며 약속했고, 불륜관계를 위해 건넨 돈이라도 반환하겠다고 한 약속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편집: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