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이른바 ‘의료생협 사무장 병원’ 53곳을 적발하고, 경찰을 통해 78명을 사법처리 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또 이들이 허위로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784억 원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의료 생협이 개설한 전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들 병원은,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이름으로 조합원 명단을 꾸며 의료생협을 불법으로 인가받은 뒤 요양병원 등을 개설해 운영하며 건강보험 진료비 등을 받아 챙긴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만 병원을 개설할수 있지만 이들은 의사나 한의사 등의 의료인이 아닌 의료생협의 경우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생협이 비의료인(사무장) 병원 개설 등의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현재 의료생협 인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현재 900개가 의료생협으로 허가를 받았다.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가 시작됐고
복지부는 “의료생협이 사무장 병원 개설의 통로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들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동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