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재벌총수 집행유예'라는 관행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재벌 총수라도 범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모자에 목도리, 커다란 마스크까지.
힘겹게 휠체어에 오르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지난달 10일 공판 때는 구급차를 타고 왔지만 이번에는 승용차를 타고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1,600억 원대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결국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라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선고가 끝나고도 10여 분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등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안정호 / 이재현 회장 측 변호인
- "대법원의 환송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겠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하지만 10년 미만 징역형에 대해선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다툴 수 없는 만큼, 이 회장은 사실상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