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과거 연인 사이였던 여성을 폭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알몸사진을 SNS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성이 헤어지자고 요구해서 화가 났다는 건데요.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산에 사는 33살 남성 김 모 씨.
김 씨는 올해 5월 여자친구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자 여자친구를 차에 태우고 협박했습니다.
"나랑 만나기 싫으면 죽으라"며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겁니다.
여자친구가 폭행으로 고소를 하자, 김 씨는 두달 후인 7월 자신의 SNS를 통해 협박했습니다.
"나 혼자만 전과자가 돼 인생을 망칠 수는 없지. 너의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뿌려 너와 네 가족의 인생, 삶, 행복을 모조리 짓밟아주겠다"는 글을 쓴 겁니다.
협박글을 올린 지 나흘 뒤엔 교제 당시 찍었던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편집: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