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판결이 한 재판부에서 잇따라 나왔다. 1심은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와 정신적 충격을 고려했지만,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양형 근거로 삼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지난해 11월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최 모씨(39)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라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7월 지나가던 여성을 덮쳐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강 모씨(26)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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