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직업선택의 자유’ ‘아청법 위헌 소송’
헌법재판소가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인천지법 행정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56조1항과 제58조2항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아청법 제56조1항은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피고인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인도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같은 법 제58조2항은 1항을 위반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운영자에게 중앙행정기관장이 (시설) 폐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재판부는 “해당 법 조항의 입법목적은 인정하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성범죄자이기만 하면 예외를 두지 않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며 “의사는 의료기관 취업이나 운영 외에 달리 직업을 수행할 방법이 없어 다른 직업군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더 제한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청법 조항은 성범죄자가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에도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등 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성형외과를 운영 중인 A씨는 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인천시 남동구청장은 A씨의 형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한 지난 7월 아청법 제58조2항을 근거로 해당 성형외과에 폐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올해 8월 법원에 ‘폐쇄요구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아청법의 2개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소송 사건에 적용될 법률에 대해 법원이 법률의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의료인에게 더 가혹한 잣대를 대는게 맞지 않을까” “아청법 조항과 함께 병원 폐쇄요구처분 취소 소송도 올렸네” “의사 성범죄 심각하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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