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 ‘11살 초등학생’ ‘11살 학대 어린이 할머니’ ‘아동학대’ ‘친권행사’
11살 초등학생 딸을 2년간 집에 감금·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친권행사를 정지시켰다.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아동학대 피해자 A(11)양 사건과 관련, 지난 24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해 28일 심리를 거쳐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심리기일에는 A양의 국선보조인인 변호사와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출석했다.
문 판사는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때까지 친부의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원 조사관의 조사를 거쳐 친권 제한이나 친권정지, 퇴거, 보호 위탁 등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친권행사 정지는 보호명령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하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와 52조에 따르면 판사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직권으로 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판사 직권으로 사건을 개시했고 부친의 친권행사 정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A양의 부친 B(32)씨는 동거녀 C(35)씨, C씨의 친구 D(36·여)씨와 함께 살며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B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친 B씨는 1차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당연히 친권행사 정지해야” “할머니가 왔다던데” “부친의 친권행사 정지는 당연하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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