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박기춘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8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등을 받은 건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금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무소속 박기춘 의원은 지난 4년여 동안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현금과 명품시계등 3억 5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현금 2억 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같은 금액의 추징금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맹준영 / 서울중앙지법 형사 공보판사
- "고액의 정치자금 불법 수수 등 주요 범죄사실을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엄중히 물은 판결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8천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를 받은 부분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명품시계 등은 돈으로 바꾸지 않고 박 의원이 직접 사용했기 때문에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현금화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자금 수수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 하지만 명품시계를 불법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국민의 법 감정과는 온도차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