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강영원 전 사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두고 일선 지검장이 직접 나서 공식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국고 5,500억 원을 낭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하지만, 법원은 강 전 사장에 대해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나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이영렬 / 서울중앙지검장
- "재판과정에서 이와 같은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었는데, 무리한 기소이고 형사책임은 물을 수 없다 하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경영판단이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면 회사 경영을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경영판단을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으로 항소를 통해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겠다는 검찰.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검찰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과 대립각을 세운 것은 최근 법원의 잇따른 배임 무죄 선고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