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과 선식만 먹고도 암을 완치할 수 있다고 속여 말기 암 환자에게 뇌손상까지 입힌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말기 암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노린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겁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2013년 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40대 후반의 남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금과 선식만으로 암을 치료한다는 생식원을 찾았습니다.
사장은 자신들이 파는 소금과 선식만 먹으면 한 달 안에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남성을 현혹했습니다.
곧바로 300만 원을 주고 소금과 선식을 산 이 남성은 복용 9일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석 달 뒤 숨지고 말았습니다.
▶ 인터뷰 : 강재헌 /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물을 마시지 않고 장기간 소금을 과다섭취할 경우 혈중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뇌의 수분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면서 뇌의 손상이 초래되게 됩니다."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생식원 대표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모습은 커녕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