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훔친 오토바이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 날치기 한 혐의(강도상해)로 이모(39)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5일께 창원시 한 주택가에 침입해 점퍼와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지난 20일까지 5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쳤다.
이씨는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곧바로 의창구 봉곡동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가방
경찰은 이씨가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를 발견, 이씨의 집을 찾아내 택배기사를 가장해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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