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새누리당 의원(64·경북 포항북구)이 포스코 관련 비리 혐의로 29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이 의원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포스코의 현안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지인들이 운영하는 협력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주고 측근들에게 14억9000만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이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고도 제한 문제를 푸는 데 도와주는 대신 청소용역업체 E사는 포스코로부터 4억5000만원의 일감을 받았고, S사는 포스코 계열사에 4억4000만원 어치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D사의 경우 포스코에서 용역비로 6억원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곳은 모두 이 의원의 지인들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업체들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E사를 운영하는 한 모씨(61)로부터 15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부터 이 의원에게 네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의원은 “4월 20대 총선 이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소환에 불응했다. 이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검찰의 정치적 표적수사”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버티기’로 일관하자 지난 25일 15억원의 비리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에는 이튿날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
이에 새누리당 내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이 의원에 자진 출석을 요청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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