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해 1심은 “아더 존 패터슨(37)이 칼로 찔렀으며 에드워드 리(37)도 공범”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패터슨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리를 공범으로 인정한다”면서도 유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지 않은 것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리는 1998년 대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않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리가 패터슨에게 범행을 충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칼로 목을 여러 차례 찌르는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패터슨이 에드워드 앞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공격하는데도 말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많은 양의 피를 흘리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중음식점 화장실 특성상 패터슨만 조씨를 따라가면 다른 사람이 범행을 목격할 가능성도 있고 조씨를 제압하기도 어려워 화장실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거나 조씨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해 따라간 것으로
재판부는 리가 범행이 벌어진 후 친구들에게 범죄 사실을 여러차례 과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리는 지난 1997년 조씨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20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풀려난 바 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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