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이 전 총리는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항소해 결백을 입증하고 20대 총선에는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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