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재판부는 이번엔 재심을 받아들일까요?
만약 재심이 결정되고, 당시 내려진 판결이 뒤집힌다면 '삼례 3인조'로 낙인찍혔던 피고인들은 어떤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당시 전북 삼례읍 나라슈퍼 수사를 맡았던 최 모 검사.
현재 대형로펌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 재심과 관련해 언급을 피했습니다.
▶ 인터뷰 : 최OO 변호사 사무실
- "(연락처를 제공해 주실 수 없나요?) 연락처는 개인정보라서 알려 드리기 조금 어렵고요."
역시 당시 '삼례 3인조'에 유죄를 선고했던 재판부의 박 모 판사는 현직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범행을 자백한 부산의 이 모 씨에 대한 공소시효도 2009년 끝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형을 마친 뒤 막노동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온 피고인들에게는 재심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무죄가 입증되면 형을 산 날수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손의태 / 변호사
- "국가에 본인이 받았던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본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09년 인혁당사건 재심에서 혐의를 벗은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5억7천여만 원의 위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시영 / 기자
- "'나라슈퍼 살인사건' 피고인들을 다시 법정에 세울지 여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 mbnkimjanggoon@gmail.com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