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해운 제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 잠시라도 들렀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0년 천안함 폭침 후 북한 선박은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도 없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는 추가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본이 지난 10일 발표한 대북 제재 방안과 비슷합니다.
일본은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은 물론 북한에 잠시라도 들렀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까지 금지했습니다.
북한 선원의 일본 상륙도 금지했고, 대북 무역이나 금융조치 위반으로 형을 받은 외국인 선원의 상륙도 허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에 머물렀던 제3국 선박을 비롯해,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국적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입항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2012년 중국 국적 선박을 이용해 미사일 부품을 시리아로 밀수출하려다 부산항에서 적발당해 물품을 압수당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해운 제재는 돈과 인적 자원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목적.
제재 방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나온 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