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가 하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40대 운전자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사고를 일부러 낸 것도 모자라 멱살을 잡고 욕설까지 퍼붓는 장면이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하얀 SUV의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 끼어듭니다.
제동을 몇 번 잡더니 교차로에 들어서자 갑자기 멈춰 서고, 뒤차는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겁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입에선 욕설부터 튀어나옵니다.
"뭐 하는 거에요?", "XXX아 깜빡이 켜야 할 것 아니야?"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40살 문 모 씨는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앞차를 200여m 쫓아가 바로 이곳에서 보복운전을 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멱살을 잡으면서 때리려고 했었어요. 지금 허리하고 가슴 쪽이 운전대에 부딪혀서 치료받고 있어요."
이런 난폭·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찬 / 경기 화성동부경찰서 뺑소니전담팀장
- "2월 12일자로 난폭운전(관련법)이 신설되면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지그재그나 급정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복운전 등의 피해를 볼 경우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를 확보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ibanez8166@naver.com]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화면제공 : 경기 화성동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