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 공주와 천안 등 '이동중지 명령'…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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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발생/사진=연합뉴스 |
구제역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 '이동중지(스탠드 스틸) 명령'이 내려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 방역 효과를 높이고자, 구제역이 발생한 공주와 천안이 속한 충남과 인근 대전·세종시 전역에 19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스탠드 스틸)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충남·대전·세종 전 지역 내 축산농가, 도축장, 축산 시설 출입차량 등 2만7천개소입니다.
'이동중지(스탠드 스틸) 명령'이 발동되면, 대상 지역 내 우제류 가축(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을 통칭)과 축산 관련 종사자의 이동과 축산 농장·작업장 출입이 금지됩니다.
축산 농가나 축산 종사자가 소유한 차량은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 세척과 소독을 하고, 축산 관계 시설은 시설 안팎과 작업장 전체를 소독해야합니다.
이동중지 기간 동안 농식품부와 국민안전처는 중앙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동 통제초소와 거점 소독시설 운영 실태 및 축산 차량 이동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9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7일간 충남 지역 내 돼지의 타 시·도 반출도 금지되며, 반출 금지 기간 연장 여부는 추후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구제역 위기경보는 기존 '주의' 단계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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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발생/사진=연합뉴스 |
이번 조치는 지난달 11일 전북 김제, 13일 전북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가 풀린 지 5일 만에 내려진 것으로, 앞서 지난 17일 구제역 감염 의심 돼지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충남 공주와 천안 소재 2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O형) 확진 판정이 나온 것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중앙역학조사반은 구제역 발생 원인과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