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GOP에서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했던 임 모 병장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무고한 전우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이 9대 4로, 임 병장에 대해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양승태 대법관을 포함한 9명의 대법관이 사형에 찬성했습니다.
▶ 인터뷰 : 양승태 / 대법원장
- "피고인에 대해 제1심과 원심이 선고한 사형의 형벌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 병장은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임 병장이 선임병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 호의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하지만 4명의 대법관은 병사들을 잘 관리하지 못한 군의 잘못도 있다며, 임 병장의 사형 선고를 반대했습니다.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