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판매자 창고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사진. 자료 서울시] |
샘플화장품은 제조일자나 사용기한, 성분 등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어 내용물의 변질이나 부작용이 발생해도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지난 2012년 2월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화장품 샘플 판매가 본격 금지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24일 최근 온라인을 통해 판매가 금지된 샘플화장품(견본품)을 무료 증정하는 것처럼 광고해 비누, 마스크팩처럼 단가가 낮은 제품에 샘플화장품(견본품)을 교묘히 끼워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물티슈+화장품샘플증정’, ‘설화수·더후·숨 샘플증정’이라는 제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제품 구매시 사은품으로 샘플을 주겠다고 명시했지만, 시중가 200원인 물티슈 1개에 샘플화장품을 사은품이라며 적게는 3~4개, 많게는 80개를 제공해 사실상 샘플화장품을 판매해왔다.
이중 A판매자는 G마켓에 시중가 80원인 1회용 샴푸를 본품이라며 판매가 5500원에 책정해놓고 소비자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중 원하는 브랜드의 샘플화장품을 사은품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표면상으로는 샘플화장품을 덤으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판매가에 모두 포함된 가격인 셈이다.
또한 이들 중 우체국택배 입점업체였던 2개 업체는 우체국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 사무실 겸 창고로 사용하면서 온라인 주문 즉시 우체국택배로 배송하기도 했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샘플은 본래 테스트용으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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